• 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
  • 연구윤리규정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 1969년 12월 08일 시행
  • 1997년 03월 31일 개정
  • 2005년 11월 11일 개정
  • 2007년 03월 31일 개정
  • 2008년 03월 31일 개정
  • 2009년 06월 16일 재정
  • 2009년 09월 19일 개정
  • 2010년 03월 31일 개정
  • 2012년 03월 31일 개정
  • 2013년 06월 30일 개정
  • 2016년 09월 23일 개정
  • 2016년 12월 16일 개정
  • 2017년 03월 31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 2023년 08월 24일 개정
  • 2024년 01월 12일 개정
제 1조 (목적)

한국육종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학회지의 편집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조 (게재사항)

본 학회지에는 유전, 육종에 관한 연구논문 (Research Paper), 종설 (Review Paper), 단보 (Research Note), 품종논문 (Variety Registration), 초록 (별책에 한함)을 게재한다. 이 밖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발표 및 학회 회의경과 사항
  2. 당해연도의 논문 총 목차 및 제목 색인과 학회 회원 명단
  3.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명단
  4. 학회 정관 및 제 규정과 논문작성 요령
  5. 기타 학회 업무 관련 사항 및 광고 등
제 3조 (발간횟수)

본 학회지는 1969년 창간되었으며, 연 4회에 걸쳐 발간되며, 발간일자(호)는 3월 1일(No.1), 6월1일(No.2), 9월 1일(No.3), 12월 1일(No.4)로 한다.

제 4조 (투고자격 및 저작권)
  1. 학회지의 논문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에 한하며 공동저자인 경우, 주저자는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우리 학회에 귀속한다.
  3.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시,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학회에서 집적하여 관리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 5조 (위원위촉 및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의 위촉은 편집담당 부회장(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부터 유전, 육종 연구 전문분야의 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논문 심사위원은 배정된 논문의 편집위원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매 호 학회지 발행일 15일 전에 한다.
제 6조 (논문심사세칙)

게제논문의 심사는 다음 세칙에 따른다

  1. 투고원고는 2인 이상의 전문인사 심사를 받으며, 채택여부, 수정, 게재순위, 체제 등 편집에 관계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비밀로 하고,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3.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보완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저자가 보완한 후 해당 편집위원의 확인을 받는다.
  4.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5. 논문의 내용이 결과가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및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편집위원장, 분과편집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접수한 논문이 본회 학술지의 범위나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또는 분과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6. 심사위원 중 게재가와 게재불가의 판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이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7.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넘도록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본 학회에서는 더 이상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게재불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9.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송부해 주어야 한다.
  10. 본 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논문심사 후(1차 심사이상) 수정 보완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평에 대한 저자의 답신을 반드시 첨부한다.
제 7조 (원고)
  1. 연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인용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고 영문 abstract를 붙이며, 그 외 자세한 것은 별기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2. 연구논문은 도표를 포함해서 인쇄 후 6쪽, 품종논문은 4~6쪽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을 초과할 때나 원색판 사용 시에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3. 투고논문은 한국육종학회에서 제공하는 예시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품종 논문의 경우 초록 (Abstract) 마지막 부분에 품종등록번호 기입 필수로 하며, 품종등록이 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게재불가 한다.
  5. 한국육종학회지 논문 작성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한다.
제 8조 (논문투고 편수)
  1. 같은 저자의 같은 주제하의 논문은 1호에 1편만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종논문일 경우 1호에 2편 이내로 게재한다.
제 9조 (논문규정)
  1. 저자교정은 초교에 한하며, 교정은 인쇄상의 오식에 대해서만 하고, 변경 또는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변경, 추가해야 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해야한다.
  2. 교정쇄는 신속, 정확히 교정한 뒤, 원고와 함께 편집자에 반송한다.
  3. 모든 논문(일반연구논문과 품종논문)은 투고할 때 영문교정을 필수로 한다.
제 10조 (별쇄본)

별쇄는 일정부수를 무료로 증정하며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한다.

제 11조

게재 부문에 오자가 있어 정정을 희망할 때는 학회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 12조 (게재료)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은 초판 인쇄 후 면수에 따라 1면당 8만 원의 게재료를 지급해야 하며, 추가 면당 4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색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1면당 15만 원이며 이는 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 13조 (원고접수일)

논문투고는 “한국육종학회의 홈페이지 논문투고”에 인터넷으로 투고하며, 온라인 투고일을 접수일로 한다.

제 14조 (편집세칙)
  1. 앞표지는 상단부 우측에 ISSN 번호를, 상단부 좌측에 학회지 약칭 및 해당 권, 호의 페이지, 연도를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학회지명, 해당 권, 호 및 발간 연월일을 넣는다. 앞표지 안쪽에는 국문으로 학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총장, 편집위원 명단을 싣는다. 하단에는 학회연락처와 재정지원기관, 학회지 구독에 관한 소개를 실으며 뒷표지 안쪽에는 판권 등을 표시한다.
  2. 본문은 1단으로 작성하며, 인쇄하고 표나 그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한 쪽 단에 넣도록 한다.
  3. 매 논문의 첫째면 상단부 좌측에는 학회지 약칭(영문약칭) 및 권, 호, 페이지(연도) 등을 표시한다. 제1면에 제목 및 저자명을 국·영문으로 병기하되 영문을 하단에 표기한다. 그 다음에 본문을 싣고, 하단에 줄을 그은 밑에는 저자의 연락처, 접수일자,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나타낸다. 페이지는 매 쪽 논문 아래 쪽 중앙에 표기한다.
  4. 내용은 Abstract, 서언,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또는 결과 및 고찰), 적요, 인용문헌의 순으로 하고 사사 (Acknowledgements)를 할 때는 적요 다음에 포함시킨다.
  5. 영문으로 Abstract를 넣으며 250단어 이내로 한다. Abstract 다음에 5개 이내의 영문 Keywords를 넣는다.
  6. 그림과 표는 하나씩 별지로 구분하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제의 첫머리 글자는 대문자로 하며 끝에는 마침표(.)를 붙인다. 표의 표제는 상단에, 그림의 표제는 하단에 표기한다.
  7.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르고 편집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에 따른다.
  8. 그림과 표의 어깨글씨 (shoulder letter)는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z), y), x), w), v), u), t), s), r).....
제 15조 (심사 및 편집세칙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제시한 심사 및 편집세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제 16조 (별책 및 별호)

이 학회지 외에 학술발표요지를 학회지의 별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 2009년 7월 1일 시행
  • 2017년 5월 19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육종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연구, 논문 및 출판물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 2조 (기본 연구윤리)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 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및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논문의 게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5조 (논문의 저자, 저자표시, 지식재산권 보호)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논문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논문에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3. 연구수행, 논문 및 출판물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제 6조 (연구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한다. 본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7조 (논문중복게재 금지)

한국육종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표절과 같은 수준의 위반으로 취급한다.

제 8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 9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기술하여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0조 (저자의 독립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1조 (논문취급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학회지의 논문투고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 12조 (논문심사 의뢰 및 평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니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 13조 (신속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 (비밀의 유지)

편집 및 심사 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

제 15조 (윤리규정 위반 심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이미 게재하였거나 심사중에 있는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 확인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하고,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사안을 심의 후 본 규정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을 의결한다.

제 16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징계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목록 삭제,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제1저자의 본 학회지 투고 금지, 표절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등이다. 회원에 대해서 논문의 삭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 17조 (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18조 (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 19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호, 2018. 7. 16.>

제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