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학회상 시상 및 포상규정
  • 기금관리규정
  • 운영위원회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2007. 1. 17. 제정
  • 2010. 1. 28. 개정
  • 2014. 1. 28. 개정
  • 2015. 2. 12. 개정
  • 2016. 2. 4. 개정
  • 2016. 12. 30. 개정
  • 2019. 2. 27. 개정
  • 2019. 1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Breeding Science (KSBS)”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육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발전·보급시키고, 육종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발간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3. 육종연구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교환
  4. 학술 연구의 장려 및 시상
  5. 학계와 산업계의 유대강화
  6.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단,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1.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육종에 관한 학식과 경험 또는 관심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회원은 육종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기술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비납부, 학회참석 등 회원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3. 원로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65세 이상인 자
  4. 명예회원은 육종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받은 자.
  5. 학생회원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6.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체 및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7. 찬조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한 단체, 기관 및 개인.
제 6조 (회원의 권리)
  1. 이 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며, 학회가 발간하는 발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정회원은 제 16조3항의 총회안건 의결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단,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을 상실, 개인정보 삭제 후 탈회 처리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은 때
  2. 제명되었을 때
  3. 당해연도 포함 3년 회비 미납 회원
제 9조 (제명)

회원이 이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이 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는 3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Plant Breeding & Biotechnology 편집위원장 1인
    4. 한국육종학회지 편집위원장 1인
    5. 부회장 약간 명
    6. 사무총장 1인
    7. 한국육종학회지 편집이사 2인(논문담당 1인, 품종담당 1인)
    8. Plant Breeding & Biotechnology 편집이사 2인
  2. 감사 2인
제 11조 (고문)

이 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학회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자문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출)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2. 차기회장은 편집위원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편집위원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부회장 중 2인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을 재직기간에 한하여 당연직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 할 수 있으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은 임기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금관리위원장,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업무를 총괄하고, 학회상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4. 부회장은 기획, 재무, 대외협력, 국제, 홍보 등의 각 분야를 맡아 회장을 보좌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및 이사의 업무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 및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나 부정,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함은 물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위 내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회의

제 15조 (회의의 종류)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이사회 및 필요시 각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4일 이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인준 및 해임
    3. 감사의 선출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안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5.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일시, 장소, 정회원의 현재 수, 출석회원 수, 표결자 및 표결위임자의 수,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의사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총회에 출석한 회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지정하여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공증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차기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 시에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8조 (서면에 의한 표결, 표결권 위임 및 서면결의)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에 의한 표결이나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면표결이나 표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 19조 (재정)
  1.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학술활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의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5%이내 산정하며,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0조 (기금 및 자산 운영)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 및 자산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은 본 회의 홈페이지 (http://www.breeding.or.kr)를 통해 공개 한다.
제 21조 (회계)
  1.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도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 22조 (사무직원)

이 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 23조 (서류 및 비치 장부 등)

이 회의 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회원명부(제5조 회원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4. 사업보고서
  5. 재산목록
  6. 예산 및 결산서
  7. 사업계획서
  8.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및 예산집행 서류 및 증빙서
  9.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7장 보칙

제 24조 (해산)
  1.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이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25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26조 (시행세칙)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7조 (공고 사항 및 방법)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학회 정기간행물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법인의 해산
제 28조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과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 29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0조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 및 시행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2006년 3월 19일 시행
  • 2009년 7월 1일 개정
  • 2010년 7월 8일 개정
  • 2011년 7월 7일 개정
  • 2013년 1월 10일 개정
  • 2015년 6월 17일 개정
  • 2016년 3월 3일 개정
  • 2017년 5월 19일 개정
  • 2020년 12월 29일 개정
  • 2023년 1월 27일 개정
  • 2024년 1월 12일 개정
  • 2024년 2월 27일 개정
제 1조 (명칭)

이 상은 한국육종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 학회상 및 외부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자격)

수상자는 본회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이어야 한다. 단, 공로상 수상자와 단체 수상자는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 4조 (종류)
  1. 본 학회상에는 연구대상, 품종상, 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공로상, 외부학술상(농우육종학회상, 코레곤품종상, 시드피아상)이 있다.
  2. 연구대상 : 육종분야에 현저한 연구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3. 품종상 : 우수한 품종을 개발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4. 우수논문상 : 한국육종학회 또는 PBB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5. 우수발표상 : 한국육종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6. 공로상 : 본 학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7. 외부학회상 : 농우육종학회상, 코레곤품종상, 월드그린시드피아상 등은 기부자의 취지를 반영하여 육종분야에 우수한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 5조 (인원)
  1. 연구대상은 1-2명으로 한다.
  2. 품종상은 1-2명으로 한다.
  3. 우수논문상은 한국육종학회와 PBB 각 1명으로 한다.
  4. 우수발표상은 학술발표회 때 적정인원으로 한다.
  5. 공로상 1-2명 내외로 한다.
  6. 농우육종학회상과 코레곤품종상은 각 1명으로 한다.
  7. 월드그린시드피아상은 젊은육종가상 3명으로 한다.
제 6조 (수상자 선정)
  1. 본 학회상은 회원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수상자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각 학회상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적합한 추천자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각 학회상의 적절한 수상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는다.
  4. 외부학술상은 기부가 중지되면 선정하지 않는다.
제 7조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의위원은 학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분야별 전문가 15명 내외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 8조 (시상)

수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9조 (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2006년 3월 19일 시행
  • * 2009년 7월 1일 개정
  • * 2010년 7월 8일 개정
  • * 2011년 7월 7일 개정
  • * 2013년 1월 10일 개정
  • * 2015년 6월 17일 개정
  • * 2016년 3월 3일 개정
  • * 2017년 5월 19일 개정
  • * 2020년 12월 29일 개정
  • * 2023년 1월 27일 개정
  • * 2024년 1월 12일 개정
  • * 2024년 2월 27일 개정
  • 2006년 3월 19일 시행
  • 2009년 7월 1일 개정
  • 2013년 11월 26일 개정
제 1조 (명칭)

한국육종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둔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회원의 원활한 학술 활동과 친목을 도모 하고 필요한 특별사업의 수행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증식
  2. 학회 특별사업지원 등 기금활용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위탁 받은 사항
  3. 기금조성 및 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
제 4조 (구성 및 위원선출)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으며, 위원은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4.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과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보고)

본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7조 (통장관리)

기금 예치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한국육종학회인으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사무총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한국육종학회 회장이 보관한다.

제 8조 (의결)
  1. 기금의 지출 및 활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금의 조성 및 증식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육종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추천, 회원의 입퇴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4조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회는 이사회 임원, 한국육종학회지 편집위원, Plant Breeding & Biotechnology 편집위원, 학술대회조직위원, 자문위원(전임회장 10명)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5조 (임기 및 자격상실)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당해연도 포함 3년 이상 회비 미납할 경우, 위원의 자격은 정지된다.
제 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조 (보고)

위원회는 업무추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0조 (부칙)
  1. 2007년 5월 9일 시행
  2. 2009년 7월 1일 개정
  3. 2021년 6월 7일 개정
제 1조 (설치근거)

본 학회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 (임무)
  1.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등록관리,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보고, 선거제도 검토 및 개선 등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선거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직전 회기의 회장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사무총장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4. 선거관리위원은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 4조 (선거 일정)
  1.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정을 매년 2월 28일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한다.
  2. 학회는 선거 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 간행물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5조 (회장 후보자격)
  1. 후보자는 회장 선거일 기준 최근 연속 5년 이상 정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역임 중인 회원
    • 학회 운영위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2.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투표)
  1. 투표와 관련된 제반 실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투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투표권자는 정관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회원 중 운영위원회 규정 제 4조에 의해 규정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개표 및 당선자 확정)
  1.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다.
  3.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일 때 이사회의 표결로 결정한다.
제 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부칙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21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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