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Breeding Science (KSBS)”로 한다.
이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육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발전·보급시키고, 육종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회에 자문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학회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에 자문한다.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 및 자산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이 회의 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출석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학회 정기간행물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과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본회가 가진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 및 시행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상은 한국육종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칭함)이라 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 학회상 및 외부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자는 본회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이어야 한다. 단, 공로상 수상자와 단체 수상자는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육종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둔다.
본 위원회는 학회회원의 원활한 학술 활동과 친목을 도모 하고 필요한 특별사업의 수행과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위원회의 사업내용은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생된 수익금은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기금 예치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한국육종학회인으로 하고 통장 및 유가증권은 사무총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한국육종학회 회장이 보관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육종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업무추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학회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정관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